서울점 | 하지정맥류 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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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맥외과 작성일17-01-11 00:00 조회4,1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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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부터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일시적으로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고주파수술 등이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개정 후: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삭제)
위와 같이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이 아닌 레이저수술, 고주파수술은 외모개선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에 포함되어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17년 1월 1일 부터 개정된 약관에 따라 수술치료와 동일하게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 수술과 똑같이 다음과 같은 비급여 다리정맥류 수술 관련 치료목적 판단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비급여 다리정맥류 수술 관련 치료목적 판단기준
1. 다리정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다리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다리정맥류에 의한 합병증 예방목적이 있어야 함.
2. 혈류초음파검사 결과, 대복재정맥, 소복재정맥, 정강정맥, 심부대퇴정맥, 관통정맥의 역류가 0.5초 (대퇴정맥 또는 슬와정맥의 경우 1초)이상 관찰되어야 함.
위 1, 2 모두 총족한 경우 또는 가와 나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준한다고 의료계 일반에서 널리 인정되는 경우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푸른맥외과,흉부외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전문진료 푸른맥네트워크
개정 전: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개정 후: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삭제)
위와 같이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이 아닌 레이저수술, 고주파수술은 외모개선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에 포함되어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17년 1월 1일 부터 개정된 약관에 따라 수술치료와 동일하게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 수술과 똑같이 다음과 같은 비급여 다리정맥류 수술 관련 치료목적 판단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비급여 다리정맥류 수술 관련 치료목적 판단기준
1. 다리정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다리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다리정맥류에 의한 합병증 예방목적이 있어야 함.
2. 혈류초음파검사 결과, 대복재정맥, 소복재정맥, 정강정맥, 심부대퇴정맥, 관통정맥의 역류가 0.5초 (대퇴정맥 또는 슬와정맥의 경우 1초)이상 관찰되어야 함.
위 1, 2 모두 총족한 경우 또는 가와 나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준한다고 의료계 일반에서 널리 인정되는 경우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푸른맥외과,흉부외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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